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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4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 및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일 뿐 피고소인 C이 이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로 하여금 위 C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토록 한 후, 다음 날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시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

1. 신용보증조건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C을 ㈜D{구 ㈜E}의 대표이사로 칭하면서 피고인의 승낙없이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와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에 피고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서명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위 고소장에 법인등기부등본,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 및 품의서와 신용보증조건 변경신청서를 입증방법으로 첨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