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4. 22: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승용차가 피해자 F( 여, 53세) 가 타고 있던
G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 님, 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감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누 님, 누님, 봐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다음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3~4 회 끌어 당겨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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