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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1.19. 선고 2010구합669 판결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669 고용안전지원금반환징수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22.

판결선고

2010. 1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6,865,780원 반환명령 및 34,225,990원 추가징수 명령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B'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가 자동차 업체의 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2008. 12월부터 2009. 3월경까지 휴업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 금'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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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09. 11. 16.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 26,865,780원 반환명령, 부정수령한 지원금과 관련하여 41,586,200원의 추가징수명령 및 2009. 2. 26.부터 2010. 4. 29.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9. 28.자로 위 다항 기재 각 처분 중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34,225,99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고용유지지원금 26,865,780원 반환명령 및 위 재결에 의하여 감액된 34,225,990원 추가징수 명령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한 다음에 근로자들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통상임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반환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어려워 2009. 9. 30.경부터는 폐업 상태에 이른 점, 원고가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은 통상임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근로자들의 상여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체의 반환 및 추가적인 징수까지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12월과 2009, 2월까지 3개월 동안 휴업수당으로 근로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기 지급한 휴업수당의 1/3 가량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거나 원고의 동생인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돌려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주인 'D'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휴업대상자에 포함시킨 후 피고로부터 D에 대한 휴업수당을 포함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고용유지지 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업장의 휴업 여부를 논의하면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사업주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중 1/3 가량을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돌려주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100%를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적법하게 지급 받은 다음, 비로소 근로자들과 통상임금 중 1/3을 돌려받아 이 사건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 이전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갑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그 시기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를 불문하고, 근로자들이 휴업수당 중 1/3을 사업장 운영 정상화 자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자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과 휴업수당 반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단순히 특정 사업장의 어려운 자금 사정에 편익을 주기위한 목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른 행위이므로 원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로부터 휴업수당의 1/3을 반납 받으면서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의 동생 C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 부정수령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데다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허위로 휴업대상자로 등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한 점, 보다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법적인 지원금 수령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요하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 일부의 반환만을 명하거나 추가적인 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이 없어 부정수령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으로서의 아무런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환

판사진원두

판사이숙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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