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7. 14. 21: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810호 C의 주거지에서, E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3~4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7. 18. 21:0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0.2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8. 8. 21:00경 위 D 건물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날 21:30경 위 D건물 1810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4그램을 0.2그램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5. 8. 15. 22:00경 위 D 건물 앞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