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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3 2016고단23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23: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왜 여기서 술을 먹느냐”고 시비하며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배 위에 올라 앉아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위급함을 느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에게 발로 차여 넘어진 것에 흥분하여 위 D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