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0 2014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총 7회의 음주운전 및 총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한국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