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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25 2018누11447

도로점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차 연결허가신청과 불허가처분 1) 원고들은 2015. 8. 10.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일반국도 1호선 구간 중 세종특별자치시 D 도로 160㎡ 부분을 2015. 8.경부터 2025. 12. 31.까지 점용한다’는 취지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위 신청에서 일반국도 1호선과 새로이 개설하려는 진ㆍ출입로가 연결되는 곳은 일반국도 1호선의 E교 구간이 끝나는 지점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위 연결지점에는 변속차로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 테이퍼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등의 설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2015. 8. 21. 위 신청지가 인접한 E교로 인하여 차량이 전방의 진ㆍ출입 상황을 인지하기 곤란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므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하 ‘1차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2차 연결허가신청과 불허가처분 1) 다시 원고들은 2015. 11.경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래 도면(이하 ‘1도면’이라 한다)과 같이 위 E교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17m 떨어진 곳에 테이퍼 20m, 감속차로 변속차로 중의 하나 10m 등을 설치하여 진ㆍ출입로를 연결한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연결허가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