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04 2015고정6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위 사건으로 수용 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H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재소자인 피해자 I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