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3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 있는 노경가든 앞 416지방도로를 원덕 쪽에서 가곡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골절(성장장애 등 합병증에 대하여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1), (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