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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139

자동차인도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193,6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리스금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7. 12. 2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48,786,630원, 리스료: 매회당 1,330,3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9.605%, 리스보증금: 취득원가의 20%, 연체이자율 연 25%,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20%로 정한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을 사용하고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수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유지, 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며, 계약이 해지 또는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리스기간 중 발생한 각종 조세공과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기타 제비용 등은 납부명의자가 설사 원고일지라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며,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 해지시에 원고에게 물건을 반환하거나 인수를 완료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범칙금, 소유권이전 제비용, 기타 비용 등 중 미납분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납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리스계약의 종료 또는 해제, 해지 이후에 상기 비용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해당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피고가 납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