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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6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영선시장1길 68-1 교원타운 빌라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교육대학 방면에서 건들바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G의 의사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