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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노79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도 건축주 등에게 돈을 빌려 주고 공사를 도급 받았던 것인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538호 제 1 항 및 2016 고단 929호 피고 인은 공사 브로커 W이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근린 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4,000만 원을 요구하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약속하고 2010. 12.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철근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2. 경 피해자 P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지급 받아 W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애초에 B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철근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위 공사를 도급 받더라도 이미 B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을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P에게는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②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538호 제 2 항 피고인은 논산시 I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AH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F와 창호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위 현장에서는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건물 신축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았는데, AH도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경비를 조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F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835호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전혀 없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