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5. 01:3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을 하는 피해자 D(61세, 남)이 고물을 실어 놓은 시가미상의 리어카를 세워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23:51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남)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가게의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 밖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7. 19:3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학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J의 피해신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