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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1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 부터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대신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명의의 우체국계좌(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3. 28. 00:55 경 양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권한 없이 유한 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G) 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 3자인 유한 회사 F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