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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9도4834 판결

살인

사건

2019도4834 살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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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장원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5. 선고 2019노4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12.7.선고 2018고합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