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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3. 12. 선고 2008구합46316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67 (2008.08.25)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금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요지

부동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배상금은 법에서 정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며, 매각추진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매매계약과 직접 관련된 손실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 원고 전○수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2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97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하○이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0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9,8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5.12. ○○○○○컴퍼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와, 그 공동소유인 서울 ○○구 ○○동 613-○ ○○맨션 21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0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잔금 970,000,000원은 2004.6.10.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04.6.30 인도하되, 위약시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시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005.7.16. 계약금 50,000,000원, 2005.11.7. 나머지 잔대금 9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외 2005.11.7.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 2006.1.6.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5.13. 피고에게 각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금원을 제외하였다가, 원고 전○수는 2007.3.23. 원고 하○이는 2007.3.20. 이 사건 제1금원 중 1/2인 10,000,000원씩을 원고들의 각 기타 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그 중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원고 전○수는 2007.5.29. 원고 하○이는 2007.5.28. 피고에게 각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금원 중 1/2 인 15,000,000원씩을 원고들의 각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그 중 필요경비 80%를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제1 및 제2금원 합계 50,000,000원에 대하여 탈세를 이유로 필요경비(80%)를 모두 부인하고 2007.10.8. 원고 전○수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24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970원, 같은 날 원고 하○이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6,09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9,800원을 경정 고지하는 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07.12.1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16. 기각되었고, 2008.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8.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임차보증금 125,000,000원을 마련하여 임차한 주택을 26개월간 비워두게 되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 상당의 이 사건 제1금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는 원고들의 소득이 아니다. 가사 위 돈 전부를 원고들의 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돈에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위 기간 동안의 은행대출금리 또는 은행정기예금금리 상당의 이자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2금원은 원고 전○수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공동주택의 매각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수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비변상 차원에서 활동비로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중 대부분은 위원장 활동비로 지출되었으므로 80% 상당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남은 부분만 소득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 소재 공동주택(○○맨션) 12세대의 소유자들은 2003.10.2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동주택을 2003.12.14.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위 인도기일을 맞추기 위해 원고 전○수 소유의 서울 ○○동 소재 상가주택 5층으로 전입하기 위하여 2003.11.6. 위 상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주택을 인도받았다.

(2) 그러나 그 무렵 위 12세대 중 1세대가 소외 회사에게 당초 매매계약과 다른 요구를 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위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은 2004.2.23.경 위 공동주택의 매각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원고 전○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3) 한편, 원고 전○수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7.2.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외에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대납조건에 따라 2005.7.21. 20,000,000원, 2006.1.6. 52,4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조로 2005.11.7. 20,000,000원, 2006.1.6.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도 그 무렵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문(을 5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인지 여부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시 매도자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는 등 위약금 약정을 한 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연한 끝에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대납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의 합계약이 위 매매계약시 정한 위약금 액수와 같은 점, 원고 전○수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점(원고 전○수는 위 확인서가 세무조사를 받은 궁박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회사도 같은 취지의 회신문(을 제5호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금원은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호, 구 소득세법실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이 정한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필요경비 공제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은 위 규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위 금액이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기타소득금애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차보증금의 금융기관 이율 상당의 손실액이나 매각추진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지급 관련된 손실이나 손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 기타소득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손실을 입었다거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제1금원 및 제2금원을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