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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9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양산시 D에서 진행하는 E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3. 12.부터 2016. 4. 18.까지 자동식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임시출입구로 세륜을 실시하지 않은 수송차량을 출입하게 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및 위반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