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국승]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471(2015.01.28)
심사양도2013-0234(2014.03.18)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이 사건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1심 판결과 같음).
2015누4601
김AA
BB세무서장
2015. 1. 28.
2015. 6. 19.
2015. 8.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68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3. 7. 4.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여섯째 줄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한째 줄에서 열둘째 줄 사이의 "심CC 등은 2007. 9.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윤DD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심CC 등은 2007. 9. 13. 윤DD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7. 원고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윤DD 등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열다섯째 줄에서 열여섯째 줄 사이의 "심CC 등은 2007. 9.27.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명의로 윤DD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를 "심CC 등은 2007. 9. 13. 윤DD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7. 원고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윤DD 등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