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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9 2017가단9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구 엘지카드 주식회사)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일시불 또는 할부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상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9.9%이다.

원고는 2013. 5. 30. 기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13,744,231원, 연체이자 등 합계 39,526,674원 등 합계 53,270,905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374, 2013하면37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10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10. ‘원고는 피고에게 53,270,905원 및 그 중 13,744,231원에 대한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7. 3. 위 지급명령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3. 7. 18. 확정되었다.

바. 대구지방법원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 2013. 10. 30. 파산폐지결정 및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