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A은 E(48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자들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8. 22: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5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1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피고인 B은 2015. 9. 19. 07:00경 운반선을 통해 본건 선박에 승선), 2015. 9. 19. 18:3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약 18.8마일(북위 37도 37분, 동경 125도 07분)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인망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21:40경까지 특정금지구역 약 48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2.3마일(북위 37도 35분, 동경 125도 04분)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약 70kg을 불법 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22:00경 위 양망한 장소 인근에서 저인망 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쪽으로 약 6분간 인망하다가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양망하여, 같은 날 22:08경 특정금지구역 약 49마일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7.5마일(북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2분)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