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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8 2018가단78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70,949원과 이에 대하여 1994. 4. 23.부터 2007. 10.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