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환수조치 등 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8. 9. 원고 주식회사 금성통운, 주식회사 금성물류, 주식회사 명도물류에 대하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글로벌로직스, 주식회사 디앤비통운 등 화물운송업체(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살수용, 청소용 등 특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허가가 필요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대폐차하여 변경등록한 차량을 전전양수받았다.
순번 원고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록일자 기존용도 변경용도 지입차주 비고 1 장안산업 A B 2010.10.28. 청소용 일반형 C 2012.5.31 매도 2 금성통운 D E 2010.9.17. 살수용 일반형 F 2012.5.14.매도 3 G H 2010.8.2. 살수용 일반형 I 등 4 J K 2010.6.21. 청소용 일반형 L 5 M N 2010.1.8. 살수용 일반형 O 6 금성물류 P Q 2011.1.17 청소용 일반형 R 등 7 명도물류 S T 2010.2.19. 살수용 일반형 U 등
나. 원고별로 양수한 차량의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록일자, 기존 및 변경 용도, 지입차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의 차량들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개별차량은 차량번호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2012. 7. 24. 경상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법 변경허가(증차) 화물자동차 적발 통보를 받고, 2013. 6. 11. 원고들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3. 8. 9. 이 사건 각 차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증차)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유가보조금 환수처분’란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환수(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하고, 처분사전통지일까지 원고들 소유로 남아 있는 차량(위 표의 순번 3 내지 7)에 대하여는 2013. 8. 30.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이하 ‘이 사건 지급정지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