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4고단1152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4. 5. 3. 범행 피고인은 2014. 5. 3.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 F(여, 15세)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허리를 펴보라고 한 뒤 가슴을 쳐다보며 “야, 너 좀 크다, 몸을 보니 애를 잘 낳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16:4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너 섹스미인 같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네 섹스요 "라고 반문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며 "네가 섹스를 아니 "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같은 해

4. 1.경 군포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사실 2014. 1. 21.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무직’이라고 기재하여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보안점검표 피고인이 2014. 1. 21.경부터 신상정보 제출일까지 2개월 이상 같은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같은 학교에서 경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