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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5. 17. 22:06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춘천 시청 쪽에서 팔 호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9 세, 여) 의 G 아반 떼 승용차 우측의 공간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K5 택시 승용차 좌측 후 사경으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우측 후 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 우측 후 사경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145,01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F,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당시 영상기록 장치 녹화 영상 CD, 견적서 등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하며 2 차로에 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