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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04 2013고단3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13: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입구 버스정류소에서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고인의 베가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손으로 잡고 옆에 서있던 여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교복치마 밑으로 넣어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를 수 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6.부터 2013.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핸드폰 디지털분석결과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