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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나2026318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13. 4.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보험금 수령 피고는 별지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3. 5. 13.부터 2013. 6. 10.까지 부천시 소재 B병원에서 좌족관절 염좌 등의 병명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8.까지 총 3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9,675,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2003. 3. 5.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3 <보험계약 체결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1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건은 해지되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3. 4. 23. 기준으로 약 20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을 가진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로도 2014. 11. 28.까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월 보험료는 2014. 11. 28.을 기준으로 최소 577,165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