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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6.2.선고 2017노68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7노68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계령(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N(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6고단4290 판결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이재희

판사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