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대여금 2,4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가.
피고는 피고의 아들 겸 원고의 전 배우자였던 C에 위임하여 D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14. 8. 15. C를 통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이자 월 2%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8. 19. 1,950만 원, 2014. 10. 10.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및 약정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ㆍ교부를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82세의 고령인 피고가 D주유소를 운영하지 않고 단지 명의만 C에게 빌려주었고, C가 피고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C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 주었고, C가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확인한 적이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아닌 C가 돈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C로부터 변제의 약속을 받고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는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2,450만 원을 빌려 사용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 명의로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