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 피해자 D(여, 52세)의 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방 방충망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찾아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위로 양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을 핥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