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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신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02 | 양도 | 1998-07-14

문서번호

재일46014-1302 (1998.07.14)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신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됨

회 신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된 후 종전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1998. 04. 01 개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남으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모친 소유주택(A의 주택)을 1993. 12. 07자에 세대를 합가하였음.

○ 본인소유주택(B의 주택)은 1982. 08. 26 취득하여 1997. 11. 25 양도시까지 거주하며 보유하였음.

○ 본인 소유주택(C의 주택)은 전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B의 주택을 양도하고 C의 주택으로 이전하였음.

○ 주택별로 소유권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A의 주택 : 최 ○○(모친소유)

소유권이전

접 수 1990. 02. 07

원 인 1990. 02. 03 매매

소유자 최○○

소유권이전

접 수 1997. 04. 15

원 인 1997. 03. 02 매매

소유자 남○○

나. B의 주택 : 김○○ 소유

소유권이전

접 수 1982. 08. 26

원 인 1982. 08. 25 매매

소유자 김○○

소유권이전

접 수 1997. 11. 25

원 인 1997. 10. 25 매매

소유자 김○○

다. C의 주택 : 김 ○○ 소유

소유권이전

접 수 1997. 01. 24

원 인 1996. 12. 20 매매

소유자 김○○

○ B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