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65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 2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67세)이 운영하는 ‘D 사무소’ 앞에서, 이전 친구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과 양쪽 옆 유리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가로 97cm, 세로 210cm, 두께 1cm), 출입문 옆 좌우측 유리 각 1장(가로 126cm, 가로 205cm, 두께 1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파손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27세)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잡고 때를 듯이 위협한 후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왼쪽 콧구멍으로 집어넣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