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5 2013고정15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