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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38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867,775원, 원고 B에게 197,911,85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