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경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 일원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아파트 3차 중 별지 표 ‘동’란 기재 동의 ‘호수’란 기재 호수의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2009.경 피고로부터 이를 별지 표 ‘분양전환대금’란 기재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이라 하고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조로 개정된 것)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104,630,717원 건설원가 70,573,614원 감정평가금액 138,687,820원 /2 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 ‘피고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원 중 일부로서 1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대금을 납입한 때로부터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 상행위로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