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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가합217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경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 일원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 B아파트 3차 중 별지 표 ‘동’란 기재 동의 ‘호수’란 기재 호수의 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2009.경 피고로부터 이를 별지 표 ‘분양전환대금’란 기재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이라 하고 그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전환 시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조로 개정된 것) 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104,630,717원 건설원가 70,573,614원 감정평가금액 138,687,820원 /2 이고,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표 ‘피고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금원 중 일부로서 1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대금을 납입한 때로부터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될 수 있는바, 상행위로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