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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6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노원구 F빌딩에 있는 의료인이 아닌 B이 운영하는 ‘G의원’(2008. 2. 21.~2008. 12. 31.까지의 상호:H의원)에서 B에게 월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08. 3.경부터 2010. 5.경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병원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월 월급으로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를 이체받고,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는 피고인 명의의 병원계좌에서 매달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법으로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인 A를 제1항과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여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제 의료행위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어 보이고, 현재 경제적 파산상태여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