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2046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