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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6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2,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미용실(6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9.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부터 2013. 4.까지 5개월간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연체한 임료 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은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0.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최초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연체임료 공제 5,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일에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