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9 2019고단3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