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에 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시설에 관한 조사, 건설계획 등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2.경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연구용역 및 실무업무를 제휴하여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경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설계용역 중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녹색건축 예비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 등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급하려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2017. 4. 4.경 원고에게 위 용역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2017. 4. 11.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견적서에 기재된 용역범위 및 견적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를 위한 여백) 용역범위 견적금액 (원, 부가가치세 별도) 녹색건축 예비인증 (GB) 8,500,000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EG) 8,500,00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BF) 9,000,000 지능형 건축물 예비인증 9,000,000 합 계 35,000,000
마. 피고는 그 이후 D(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수급하지 못하였고, D(주)는 2017. 6. 28. F회사 G에게 이 사건 용역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및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한 이후 피고는 위 견적서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