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교도관 C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의정부교도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한 강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용업무를 담당하는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