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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542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9. 2,5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C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C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C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1호증의 1(영수증)의 채무자란 피고 이름 옆에 찍힌 C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언니인 D이 위 영수증에 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문서제출자인 원고로서는 D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D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의 1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갑 제1호증의 2,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