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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6286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837,87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5,500,000원, 원고 D에게 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