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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2 2019가단106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인정사실(쟁점에 관한 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 B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을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C은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광명시 F 일대 47,953㎡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광명시장으로부터 2017. 9. 7. 사업시행인가를, 2019. 3.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광명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피고 B, D, E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들이 소유 내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9. 수용개시일을 2019. 10. 24.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① 2019. 10. 14. 피고 B를 피공탁자로, ② 같은 달 18. 피고 E를 피공탁자로, ③ 같은 달 22. 피고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4. 2. 피고 E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명목으로 합계 23,061,09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