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02 2018가단65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만 원 및 2018. 8.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만 원 및 2018. 8. 2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