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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6.12 2020가단501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평택시 E 대 1,180㎡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6, 17, 18, 10, 1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