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원심판결 선고로 석방되기까지 약 1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던 손님과 시비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 우측 제1소구치,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우측 견치 등 다섯 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한 뒤 잠시 후 사람들에 의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주점 맞은 편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7cm)를 구입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한가운데를 약 8cm 가량 가로로 벤 점, 피해자는 위 자상으로 인해 양측 흉골설골근, 좌측 갑상설골근, 앞 경정맥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자칫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내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그 용의자(피고인)이 나를 쫓아온 것으로 기억이 든다.
그 용의자는 한 마디의 말도 없이 나에게 다가 와 오른손으로 왼쪽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들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제 목을 사정 없이 그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용의자와 내 거리는 약 1m 정도 되었고, 용의자가 칼로 내 목을 긋자 내가 순간 반사적으로 목을 뒤로 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부상을 입었는데 만약에 내가 목을 뒤로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