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8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67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제1심 및 당심의 변론과정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48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이 사건의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쟁점에 대하여, 『 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호 로 이루어진 소송상 화해는 재산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유증에 의하여 승계한 권리는 화해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대금의 분배청구권인데, 1, 2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여 본래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에서 예정한 급부(각 부동산의 처분대금)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계약의 내용이 되는 부동산 처분대금 상당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조항에 기한 분배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이 재산상 계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화해조항에 기한 분배약정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를 게을리 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