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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7.15.(134),1466]

판시사항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주택건설사업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6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보증의 하나인 주택분양보증에 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는,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과 위 주택분양보증제도가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을 들어 주식회사 삼익주택가 1998. 9. 18. 부도를 내었으나 위 삼익주택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된 1999. 5. 27. 이전에 납부된 판시의 이 사건 중도금에 대하여도 피고의 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 및 보증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