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9. 8. 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31.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1.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약171)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약12898)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9161)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 변경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국내법 위반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구 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히자 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2. 5. 원고에게 2014. 3.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위 출국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