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850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61/1068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각 61/1068 지분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